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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관저4지구 개발, 7부 능선 넘었다

개발계획변경 재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 학교·공공청사 용지 없애고 공원·주거용지 면적 늘려 … 수용인구 2769→3864세대

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

  • 승인 2015-03-02 18:20

신문게재 2015-03-03 5면

10년 넘게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대전 서구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개발계획변경 재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저4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재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번에 변경된 개발계획은 우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 공원·문화시설용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초 1만1594㎡인 학교용지는 폐지됐다. 공원용지는 2000㎡에서 2704㎡로 확대된다. 문화시설용지는 2500㎡로 새롭게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13만1197㎡에서 14만228㎡로 확장됐다.

공공청사용지 또한 폐지된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1161㎡의 공공청사용지는 사라지고 준주거용지가 7355㎡에서 8516㎡로 늘어난다.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인구수용계획은 당초 2769세대, 7753명에서 3864세대, 1만278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블록 공동주택 부지의 부출입처 위치를 변경하고 같은 블록 공동주택 부지와 인접한 대로 사이의 보행자전용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재심의 가결로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7월 8일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06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기반시설공사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오다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등의 홍역을 치르다 지난해 기반시설공사를 재착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발계획변경 조건부 가결로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경관위원회 보고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또 다음 달 중 사업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가 예고되는 만큼 실제 공동주택 공급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를 비롯해 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서구청장간 면담이 진행됐다”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무래도 구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추진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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