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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항소심 첫날 쟁점은?

포럼 설립·선거운동 핵심쟁점…재판부, 8명 항소심 증인 채택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5-04-27 18:24

신문게재 2015-04-28 1면

▲법정 들어서는 권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법정 들어서는 권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포럼 설립과 관련한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싸움이 시작됐다.

또 허위 선관위 회계보고와 여론조사 공표금지위반, 불법수당 지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적공방을 벌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증인신문 절차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과 의견을 조율했다.

변호인 측은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중 8명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대 쟁점사항인 포럼 설립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및 활동 기획자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쌍방 신청하는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과 허위 선관위 회계보고, 유류비 지급 등을 놓고 다투기 위해 김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전체 재판일정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등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과 18일, 2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27일부터 피고인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6월초 결심 공판과 6월말 선고 공판을 열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절차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밝히고 이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법리싸움을 벌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서 포럼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 불인정 된 점과 추징금, 양형부당 등에 사실오해와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포럼 관련 유사선거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항소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심기일전해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흔들림없이 업무공백없도록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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