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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

교원평가제도 운영 … 간소화 전망 근무성적·성과상여금 평가 통합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15-07-01 18:19

신문게재 2015-07-02 6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고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로 운영되던 교원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돼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해 간소화하고,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도록 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지난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돼온 사업으로 그동안의 교원 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개발평가' 등 세 가지 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 중복성 평가로 인한 부담감 호소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임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가 하면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교육부가발표한 시안은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평가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 상호평가를 7대 3의 비율을 6대 4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개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학교 성과 평가 결과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신뢰성 문제로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양극단값의 10%를 제외하고 활용하거나 의견수렴 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시도 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해 올해 12월까지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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