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또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중에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CD/ATM기기,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성낙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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