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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68억 부과

車 등록대수 3800대 증가… 작년 1기분比 2억 늘어

충북=최병수 기자

충북=최병수 기자

  • 승인 2016-06-14 13:17

신문게재 2016-06-15 19면

충주시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7만3203대에 총 6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66억원에 비해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3800여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또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중에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CD/ATM기기,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성낙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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