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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조사에서 법치 농락은 안 된다

  • 승인 2016-12-05 16:13

신문게재 2016-12-06 23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이어질 국정조사는 탄핵과 특검과 함께 의혹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중대 변수다. 5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기관보고를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풀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적 의혹과 사안의 엄중함에 눈감은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검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면 국정조사는 임박한 탄핵정국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60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 중 4차례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 6, 7일 청문회는 9일 표결이 예정된 탄핵안 가결에 분수령의 성격이 있다. 수사와 재판을 구실로도 조사에 불응할 수 없게 한 것은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법을 비웃듯이 불출석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일부 증인처럼 법치를 농락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인 불출석과 불성실한 답변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가리는 결정적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과 대가성 여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열쇠다.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한 점 의혹 없이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증인 숫자도 5공 청문회 이후 최대 규모로 많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는 일인 만큼 빠짐없이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잘못 쌓아올린 적폐를 가려내는 것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호통이나 갑질이 아닌 품격 있는 국정조사는 증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다. 법치를 회복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고치는 국정조사가 돼야 하는 이유다.

국정 농단으로 모자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해 또 다시 법치 농락을 한다면 용납될 수 없다. 수백만 촛불과 다수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출연금을 냈다는 식의 책임회피와 원론적인 변명이 아니다. 양심고백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성실한 답변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탄핵소추안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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