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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와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정의당, 18일 전국 동시다발 긴급 행동 기자회견문 발표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17-01-19 00:42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지난 18일 낮12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지난 18일 낮12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지난 18일낮12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ㆍ일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정권의 굴욕적인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특검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 관련자를 출국금지 후 수사했으며, 일본정부와의 비밀협상 당사자로 지목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은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하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과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 및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굴욕적으로 강행된 것은 박근혜정권이 일본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없다면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일 외교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왜냐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합의를 서명도 없이 구두로 발표하였고 국회 동의도 없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및 거출금 10억 엔 입금을 이유로 소녀상 철거·이전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망발과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는 커녕,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고,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며’며 그것이 정부를 견제하라고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또한 정의를 갈망하는 1천만 촛불이 염원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임과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국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고, 그렇기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9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돕고,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해야 하며, 특히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이 주장하는 공관지역 보호와 안녕 교란 및 품위 손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다음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본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이면합의 여부를 밝혀라. 둘째, 정부는 10억엔을 반환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후 재협상하라. 셋째,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국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라. 넷째, 일본정부는 거출금 10억엔 입금과 소녀상을 연계하는 망언을 중단하라. 다섯째, 일본정부는 더 이상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를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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