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사설]국민연금 수급 나이 연장 논란

  • 승인 2017-02-23 16:08

신문게재 2017-02-24 23면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기금 운용에 대해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노후불안을 덜어줄 최후의 보루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65세에서 만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이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수급 연령을 만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만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연금개혁 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개시 연령은 만65세로 늦춰졌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심각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자체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적립금은 빠르게 감소해 205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인 2060년보다 2년 이르다.

문제는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원이 없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선 퇴직자에게 일자리와 그에 따른 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국민연금 불안을 극복하려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혁신이 중요하다. 보험료 현실화 등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연금을 '권력의 쌈짓돈' 쓰듯이 하면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미래세대의 복지와도 연관된 국가적 난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