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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월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홍성=유희성 기자

홍성=유희성 기자

  • 승인 2017-03-30 10:04
▲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과 오는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책임을 감면한다./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과 오는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책임을 감면한다./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자진신고자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책임 감면”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총기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ㆍ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경찰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내년 2월 9∼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오는 9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 하는 등 불법무기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관서는 충남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다.

신고자는 해당 무기를 가지고 신고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구재연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 시 적발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지만,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류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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