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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다음 달부터 음식점 등 k급 소화기 반드시 비치해야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17-05-22 11:06

신문게재 2017-05-23 16면

화재안전기준 개정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다음 달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사업주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소화기다.

21일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가량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렵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장비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6월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기존 시설에도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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