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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

증거 채증 확보 위해 제복·모자에 웨어러블캠 부착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17-05-23 10:14

신문게재 2017-05-24 16면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119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충남소방본부에서 배정받은 웨어러블캠 7대를 일선 119안전센터에 보급하고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웨어러블캠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제복이나 모자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

이는 구급차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행 예방 및 증거 채증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폭행시비로 인해 지연되는 다른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지연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건, 2016 7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 4월말 현재 6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술에 취한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피해를 수사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구급대원 폭행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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