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캠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제복이나 모자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
이는 구급차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행 예방 및 증거 채증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폭행시비로 인해 지연되는 다른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지연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건, 2016 7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 4월말 현재 6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술에 취한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피해를 수사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구급대원 폭행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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