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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내 요양원, 기숙학원 등 집단급식소 무더기 적발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불량식품 합동 단속 벌여 단속 사각지대의 집단급식소 11건 적발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17-05-23 12:1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자체(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등 5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요양원, 기숙학원,집단급식소 40여 곳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는 서산지청 5명, 특별사법경찰관 9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명(원산지 수사 권한), 지자체 특사경 1명(식품위생법 수사 권한)검찰수사관 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제공한 사례, 조리사 미고용급식소 운영 사례, 급식소 무단증축 사례 등 8개 업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급식소 운영자, 영양사 등 9명을 인지해 기소했으며, 요양원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는 노인과 학생 등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소로서, 그동안 관할 관청의 점검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있는 부정·불량식품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주요 사례로는, A 기숙학원은 중국산 배추김치 150kg을 사용하면서 배추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으며, B 노인요양원은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 직원이 요양대상인 노인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조리하도록 했으며, C 장례식장은 조리장 면적을 무단 증축하고, 변경신고 없이 장례식장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원,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를 불시 점검해 집단급식소 운영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할 관청의 인력 부족과 지도 위주의 일회성 점검으로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집단급식소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집단급식소의 운영이투명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사범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공조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그동안 기관 상호간 간담회 및 현안 자문을 통해 구축된 효율적으로 수사지휘 체계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단속과 수사를 벌임으로서 향후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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