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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및 성범죄 피해 입증자료 제출해야

박새롬 기자

박새롬 기자

  • 승인 2017-06-01 11:33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바꿀 수 있어요.

혹시 범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은신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아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바꾸려면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입증자료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와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가 있고요. 생명과 신체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이나 성매매 또는 가정폭력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녹취록, 진술서 등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를 갖춘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완료되는데요. 번호는 당연히 뒷자리만 바뀝니다. 앞자리 생년월일 번호 여섯개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자리 첫번째 숫자를 제외한 여섯개의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바뀐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직접 찾아가거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바꾸지 않아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범죄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글·그래픽=박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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