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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해피벌룬, 흡입ㆍ판매시 처벌받는다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7-07-25 16:45
환경부, 원료 이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유행하던 ‘해피벌룬’이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O)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 처벌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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