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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17-08-23 11:31

신문게재 2017-08-24 15면

8월현재 1560건 중 1323건 교체 85%

▲사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모습.
▲사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모습.

보령시는 위ㆍ변조 방지와 장애인ㆍ비장애인의 주차를 구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사용중인 기존 장애인주차증의 위ㆍ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교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시는 1월부터 8월말까지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기존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9월부터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로 발급 중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신재규 사회복지과장은 “8월 현재 교체대상 1560건 중 1323건을 교체하는 등 8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며“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시행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보령=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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