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형태도 흉포화, 다양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달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운영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일명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부 차원의 행동 계획이 담길 전망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폭력 등에 관해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박재현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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