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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규제프리존특별법, 조금 손보더라도 통과돼야"

  • 승인 2017-08-23 21:39
김동연 "규제프리존특별법, 조금 손보더라도 통과돼야"

"예산 수시배정 제도 보완…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

법인세 추가 인상 여부 질의에 "기업 영업활동에 영향…종합적으로 봐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없이 4차 산업혁명 지원이 불가능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다"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의 생산성,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크리에이티브랩이나 벤처 등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수시배정 제도가 '부처 길들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다만 수시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있는지 꼼꼼히 보고 꼭 필요한 것만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수시배정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류된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등 요건을 총족해야만 기재부가 승인, 배정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수시배정 예산 제도를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미정 등 대상 사업마다 이유가 있는 만큼 균형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표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나아가 법인세 추가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법인세는 경기나 기업 영업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것도 많이 고려하면서 경제 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측면에서 그 돈을 생산적인데 쓰겠다는 논리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 청산을 결정해 결국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에는 "당사자 손해부담 원칙 등을 적용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뒤에 보니까 해운쪽 전체나 물류 등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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