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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비 '특혜의혹 업체' 영업중단 왜?

5년 계약·임대료 年151만원, 유명 빵집 유치 허용 논란속 타 입점 사업자들 불만 높아

서산=임붕순 기자

서산=임붕순 기자

  • 승인 2016-04-21 14:03

신문게재 2016-04-22 17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단장 조덕구·이하 20전비) 내 민간사업자들(요식업) 사이에서 특혜 의혹을 샀던 아이스크림·도넛 판매점인 A업체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이와관련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20전비 복지운영위원회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초 A업체를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영업을 잠정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5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영업을 하면서, 500㎡ 면적에 연 임대료가 15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전비의 이 같은 조치에 민간사업자들은 당초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주변 민간사업자들은 A 업체에 대한 20전비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에대한 불만이 많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신들은 지난해 복지운영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음식 판매로 경고장을 받았으나, 이 업체는 심의를 받은 아이스크림과 도넛 외의 품목인 커피를 판매하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복지운영위가 지난해 12월 이 업체에서 요구한 유명브랜드 빵집 유치를 허용, 주변 업소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와 특혜 의혹 등의 의견을 모아 진정서를 상위 기관에 접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사업자는 “우리들은 연간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A업체만 유독 기부채납 방식의 계약으로 151만원 정도만 내고 있었다. 더구나 최근 돈벌이가 되는 유명브랜드 빵집까지 허가 받은 A업체가 계약기간이 반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20비의 한 관계자는 “A업체의 영업중단은 이 업체 사장 B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복지운영위 최종 심의를 거쳤으며, 영업중단 사유는 개인적인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전비는 현재 진행 중인 한 민간사업자와의 항소심 재판에 A업체 사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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