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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7-09-22 15:53
초등생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은 20년 구형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 /사진=연합뉴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세 김 양과 19세 박 양이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5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박 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다가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양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소년법이 적용돼 최대 징역인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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