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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원 퇴출제까지 꺼내들었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09-26 17:59

신문게재 2017-09-27 23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농축산물의 안전성 신뢰가 밑바닥부터 훼손되고 있다. 충남도는 26일 잔류농약 농가의 정부 지원 퇴출제 도입 계획까지 내놓았다. 부적합 식품 유통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인데, 불신이 그만큼 과도하다는 방증이다. 이달부터는 잔류농약 기준치가 하향됐다. 병충해 방제에 불가피하더라도 농약이 독성물질이라는 기본인식으로 돌아가 생각해볼 문제다.

농축산물 관리의 핵심에 농약 안전관리가 있다. 안전성 조사를 거쳐 잔류농약 허용치를 넘어선 농산물이 시장에 원천적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고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쓰며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를 엄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부 계란농가에서 검출된 DDT 성분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미달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오남용을 막아야 할 것 같다.



둘 다 자연상태에 흘러들면 토양을 황폐화하며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농약 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잎채소가 육류와 만나 발암물질이 생성되기도 한다. 화학비료 중 질소비료의 과다 사용은 소화기 계통의 암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땅속에선 유효미생물을 줄이고 유해미생물을 증식시킨다. 그리고 부영양화 현상에 따른 수질 오염과 토양 산성화의 주범이다. 무분별한 화학비료 사용 억제와 함께 유기질 비료 등과 관련된 지원도 아울러야 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통해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이제부터는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작목별로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막으려면 출하 전 농약 검사 단계 등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 인증 절차에 내년부터 주기적인 토양검사도 포함된다. 규제나 '퇴출제' 이전에 잔류농약 관리는 농업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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