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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소득세 세수효과 편중 피해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10-10 16:12

신문게재 2017-10-11 23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지방소득세 인상안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린다. 지방소득세 추정 세수효과를 보면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실효적으로 도움될지 의문이다. 세수 증대 혜택의 거의 절반이 서울·인천·경기에 쏠려 부자 도시의 곳간만 늘어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가 또 등장한다.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에 따른 추정액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등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산업체가 많은 지역이 '혜택'을 더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체가 대거 분포된 수도권 3개 시·도가 48%를 가져간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렇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 점유 비율은 각각 77.2%, 63.8%, 40.9%로 높다. 지방 이양이나 세수 증대가 이뤄져도 특정 지역이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추정치가 현실화되면 국세 세수 기반의 전국 점유율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도시 규모와 7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세종시 세수 효과는 0.2%가 고작이다. 충남은 높지만 충북, 강원, 전북, 제주 역시 미미하다. 대전, 광주 등 광역시도 사정은 좋지 않다.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 그치지 말고 취약한 지역에 도움이 돼야 한다. 지방재정은 그만큼 열악하다.

규모의 외형적 확대는 지방이 목말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나 적용 산업체 등 과세표준의 차이를 모른 체한다면 지방소득세율 외형이 늘수록 편차는 벌어진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물론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과 지역 간 공동세 제도 도입까지 검토할 만하다. 지역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부여해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특히나 재정분권 의지가 있다면 지방소득세 인상 혜택의 편중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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