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배임, 절도, 손괴 등 죄종별 어느 사건에서도 사건 발행 후 재산피해 회수가 지나치게 낮다. 사기범죄는 '수익금' 대비 회수금이 1%에 못 미친다.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회수하기도 하는 장물에 비해 현금 회수가 어려운 점은 있다. 가해자 재산조회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기법상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빠르고 확실한 피해 회복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기소 후 유죄선고 이전이나 수사단계에서의 몰수보전 등 회수 전략 고도화가 급선무다.
이처럼 낮은 회수율은 범죄피해자에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하는 피해구조금의 소극적인 지원이나 집행 부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회수 지표를 높여야 하며 범죄피해 회복과 구조에 충분할 만큼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범죄 피해 발생 이후 형사적 조치와 아울러 민사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등으로 절차도 복잡하다. 범죄 재산피해 회수나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증감은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기범죄 발생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불법 대부업과 인터넷 사기에 서민 대상 범죄 피해 또한 늘어간다. 극도로 낮은 회수율은 악순환을 고착화한다. 사기 전과는 특히 10명 중 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동종 재범률이 높다. 범죄에 따른 불법 수익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관련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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