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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임운송 적자,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10-16 16:36

신문게재 2017-10-17 23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무임운송 국비 보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때 국정기획자문회의에 건의하고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른 무임운송 비용을 운영주체가 짊어지라는 식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무임승차비 보전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우선적 근거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인 이유에서다. 현재 13.7% 이상인 전국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0년 1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손실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66%를 차지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33년 전의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가 시발점이다. 좋은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인구 4%일 때 나온 이 제도는 진즉에 서둘러 보완했어야 할 일이다.



다른 것도 아닌 공익서비스로 전체 운영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증가 규모는 갈수록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손실액만 5543억원이다. 1984년 이후 누적손실은 1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다. 대전시만 해도 2016년 무임수송 손실이 11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복지라거나 운영기관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단순논리로 접근할 단계는 지났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라면 노인복지법이든 도시철도법이든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현재도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 20년 동안 제기된 도시철도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도 있다. 지난해 검토했던 헌법소원도 남아 있는 카드다.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할 길이 없다.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아닌 도입주체인 정부가 '결자해지'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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