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자치단체의 132개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공주시의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 공주시민은 물론 부여군과 청양군민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개 시·군의 주민생활편익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공주시 뿐만아니라 인근 시·군과도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