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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방지용 '그늘막' 안전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 설치관리기준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7-10-20 17:56
서울 서초구 그늘막
서울시 서초구 그늘막 설치 모습. <연합뉴스>
여름철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폭염 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돼 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000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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