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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근절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17-10-22 00:47
  • 수정 2017-10-22 17:25
강원랜드 및 자회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입찰비리가 18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무려 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입찰비리가 무려 165억 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금품수수, 임직원들의 친인척의 업체에 특혜 제공, 계약관련 규정 위반 등 다양했다. 비리를 저지르는 직원들 대부분은 자신의 보직이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비리 직원들은 자신이 도와 줄 회사가 자격이 미달이 되는 상황이면, 참가자격을 갖출 때까지 입찰공고 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주도록 하는 것과 정부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명목 하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법을 비리에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강원랜드 직원들은 공사 입찰을 고의로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시 정한 하도급 금지조건까지 사라지게 해 완전한 부당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라는 조직 자체가 매우 폐쇄적이라, 몇 년 동안 '지속적 지역 비리 입찰· 친인척 유착으로 인한 비리· 채용비리'에 대한 추문이 끊이질 않았다. 얼마 전 조배숙 의원이 강원랜드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69명의 채용비리 의혹 명단의 인원 중 최소 47명이 아직도 근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배숙 의원은 '강원랜드는 각종 채용·입찰비리의 온상지'라며, '강원랜드 특유의 폐쇄적 구조와 복잡한 지역 유착관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강원랜드의 폐쇄적인 구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비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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