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캡처) |
24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실장을 석방했다.
법원은 임 전 실장의 경우 김 전 장관에 비해 혐의를 좀 더 인정해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구속 자체는 상당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없을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
앞서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치공작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가담 여부를 파헤칠 계획이었지만, 심 인물로 판단되는 인물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동력이 저하돼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euih****"아! 열받네", jsrm****"신광렬판사맞죠? 이런식으로 곳곳에 숨어있던 적폐가 드러나는거같아요", kcle****"신광렬 이름 꼭 기억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며 현 정부를 비난했던 누리꾼들은 eun-****"신광렬 판사님 화이팅", xia1****"신광렬판사 지지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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