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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단속 빈수레 되나?

현실적 비리 정황 포착 어려워
지역에서 아직까지 단속 대상 없어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1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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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대전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인사와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역에서는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채용 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였고, 채용부정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 등 여건은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채용비리 근절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경찰의 전 수사인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신고 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 등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바 있다.



대전경찰청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지능수사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대대적으로 지역민에게 홍보하며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받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경찰이 중점 단속하겠다는 대상은 금품수수와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 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행위다. 금품수수는 인사비리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으로 승진이나 보직 이동, 근무성적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행위를 말한다. 또 상급자 등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거나, 시험 문제나 평가기준 등을 유출하는 행위,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의 문서를 위·변조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밖에 인사와 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채용이나 인사시 혜택제공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하는 행위가 모두 업무방해로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특별단속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났지만, 대전지방 경찰청 내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사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수사 건이 없다. 첩보가 있고 신고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포착해야 수사가 가능한 만큼 수사 반열까지 오른 기관은 없는 상태"라며 "올해 말까지 지정된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개월 내에 특별 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경찰이나 검찰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수사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의 경우 뇌물을 자신이 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면접점수를 올려줘서 채용 비리를 했다 가정하면 객관적 수치가 아닌 주관적 수치에 의해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면접점수를 고의로 올려줬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황상의 증거만으로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기에도 부담감이 크고, 경찰이 수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1심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받아 '공공기관 채용비리 입증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켰던 차준일 전 도시철도 사장에 대한 판결도 수사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법원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위기 반전도 기대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한 면접점수 조작의 근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받으면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조심성이 있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위기는 조성된 상황"이라며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소문이 있지만, 이를 밝혀내고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이어질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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