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의 건축물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주택(패시브하우스 등)으로 신축할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축·개축·재축 및 수선 또는 옥상(벽면)녹화 사업을 할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단 기준에 따라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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