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이번에 진행 될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방법과 소방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이 있다.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면 소방서 방문 없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예방교육팀(041-750-1264)으로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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