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83건, 6000만 원정도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연납이 1191건 2억 9000만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되며,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년 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18년 1월부터 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4)에 전화·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고자 하는 주민은 1년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