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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관련 서산시장 직무유기 고소사건'각하"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17-12-16 10:08
서산시는 서산시자원회수시설 설치 과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서산시장을 직무유기로 서산지청에 고소한 사건은 14일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목사로 알려진 한 시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고의로 누락해 양대동 후보지에 높은 점수를 부여 ▲입지선정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서산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서산지청에서 수사했고, 구 결과 직무유기로 다룰만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고소내용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했으며, 이는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에서 지난 5월 같은 논리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8월에 이미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이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최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위법 부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위에서 아파트 단지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무차별로 전단지를 뿌리는 등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오염 등의 우려는 이미 강남 등 대도시 등에서 수십년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많이 해소됐으나, 당진시 생활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광역화 정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시설보다 일정 규모화로 설치해야 안정적 연소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385억원 지원은 물론, 당진시로부터 처리수수료 징수 및 주민지원 기금을 징수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이점이 있으며, 특히 서산시의 도시성장과 인구증가를 대비한 충분한 여유용량 확보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써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수사결과에서도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5월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했으며, 현재 이 지역에 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를 이행 중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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