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만 특허청 차장 |
홈쇼핑 채널을 보다보면, 쇼호스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을 세세히 설명한 후에 반드시 덧붙이는 말이 있다. "이것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거나, 더 나아가 "이것은 세계특허를 출원 중인 기술입니다."라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특허번호가 자막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 지금까지 쇼호스트가 한 얘기가 믿을만하구나, 특허청에서도 공인한 제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을 홍보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안 되는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허위표시로 적발되었다. 또한 유명 죽 전문점이 일반 식자재 5종을 '특허받은 반찬'이라고 속여 가맹점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까지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소멸된 상표나 특허를 상품에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청은 2015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노골적인 허위표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할 뿐 그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또는 매력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특허받은 제품의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판가름 난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출원'과 '등록'의 차이이다.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특허청에 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원은 이후에 '심사'라는 단계를 통과해야만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특허 분야의 등록결정률은 60%, 상표는 80% 정도로 출원 건 10건 중에 특허는 약 6건, 상표는 약 8건 정도가 등록된다는 것이다. 즉, 등록된 특허만이 특허청이 인정한 특허라는 의미이다.
만약 관련 특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KIPRIS)'(http://www.kipris.or.kr)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지식재산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심사 중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디는 '권리의 진정한 연원은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그 의무를 다할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대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정보의 활용이 일상화되어 '호갱님'은 사라지고 '가성비' 높은 소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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