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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특허받은 제품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7-12-27 02:37
  • 수정 2017-12-27 17:40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간에 역대 최대 판매기록이 경신될 것이 유력하다. 중국에서도 올해 광군제 하루 매출이 약 28조원으로 전년대비 39%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러한 쇼핑 기간에 '해외직구'나 '역구매'를 활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가격대비 성능비'의 준말인 '가성비', '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이라는 뜻의 '호갱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올바른 소비 형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홈쇼핑 채널을 보다보면, 쇼호스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을 세세히 설명한 후에 반드시 덧붙이는 말이 있다. "이것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거나, 더 나아가 "이것은 세계특허를 출원 중인 기술입니다."라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특허번호가 자막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 지금까지 쇼호스트가 한 얘기가 믿을만하구나, 특허청에서도 공인한 제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을 홍보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안 되는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허위표시로 적발되었다. 또한 유명 죽 전문점이 일반 식자재 5종을 '특허받은 반찬'이라고 속여 가맹점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까지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소멸된 상표나 특허를 상품에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청은 2015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노골적인 허위표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할 뿐 그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또는 매력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특허받은 제품의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판가름 난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출원'과 '등록'의 차이이다.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특허청에 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원은 이후에 '심사'라는 단계를 통과해야만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특허 분야의 등록결정률은 60%, 상표는 80% 정도로 출원 건 10건 중에 특허는 약 6건, 상표는 약 8건 정도가 등록된다는 것이다. 즉, 등록된 특허만이 특허청이 인정한 특허라는 의미이다.

만약 관련 특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KIPRIS)'(http://www.kipris.or.kr)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지식재산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심사 중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디는 '권리의 진정한 연원은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그 의무를 다할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대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정보의 활용이 일상화되어 '호갱님'은 사라지고 '가성비' 높은 소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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