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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법원 판단 누리꾼 반응은?…‘죽은 사람 안타깝다’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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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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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부제공
부하 직원이 동료와 싸우면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상급자가 이를 처리하던 도중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 법원 측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고 인해서 사망한 상급자의 유가족들은 한 매체에 따르면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공단측이 거부하자 유가족들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 매체에 따르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으며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eo*** 세상이 대체 왜이러냐” “alia**** 억울한 죽음” “sbki**** 녹록치 않는 회사 생활” “ii****** 죽은 사람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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