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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강조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18-01-09 14:30
비상구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제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등) 훼손 행위,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하며 적발된 대상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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