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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18-01-11 10:04


천안시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관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일치시키고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 진행을 위해 마련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전 세대 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며,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최근 읍면동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무단전출 또는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사실조사 기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시민에게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요청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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