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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천안지역 중소기업·골목상권 '흔들'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1-13 13:2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천안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제품가 인상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고용 불안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120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는 천안지역 급식업체 A사는 최근 수익이 저조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종사자들을 타 사업장으로 전근시켰다.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사업장을 폐업해 운영비를 축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피해갔다. 하청 업체의 제품가, 운송료 인상에 따른 결정이었다.

난방시설 제조업체 B사는 매출 규모에 비해 인건비 상승 폭이 크다 보니 인력 충원계획을 취소했다.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C사도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인력 대체를 위한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대형할인마트 D사는 종사자 17명의 무급휴무를 월 5회에서 7회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편의점 업주 E씨는 최근 팔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지만, 주중·주말 아르바이트생 5명을 해고했다.

그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만 두고 일 최대 20시간씩 근무하며 편의점에 상주하고 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건비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천안지역 중국집 배달원들의 주말 일당이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오르는 등 물가상승까지 부추기고 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충남 북부지역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와 고용감소를 우려하고 납품단가 관련 애로 사항이 심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2018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100)보다 낮은 '85'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체감경기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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