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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사장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충남도 읍·면·동 주민센터 서 접수…1인 13만원 지원

맹창호 기자

맹창호 기자

  • 승인 2018-0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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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창구 도내 읍·면·동별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를 차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외국인과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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