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를 차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외국인과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