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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강제추행 당했다" 거짓진술 40대 여성 징역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1-16 15:37
택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혜)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어 경찰에 출석해서는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남편이 일찍 귀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맞춰 피해 진술을 했다.

검찰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김지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해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과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다"며 "택시기사는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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