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 시행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2018년도 음성군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 협의를 했다.
2월 정례 의원간담회는 2월 6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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