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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춘희 시장 "'세종시=행정수도' 헌법적 근거 마련해야"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01-17 11:37
  • 수정 2018-01-18 09:27

신문게재 2018-01-18 9면

신천식의 노잼토론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헌법을 공부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이른바 관습헌법에 따라 신행정수도 꿈이 좌절됐다"며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해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세종시=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고, 대부분의 정당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했다"며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이 바라는 국가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 정당 간 입장차로 개헌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헌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 개헌 시기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국회의장실(7월)에서 실시한 행정수도 개헌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49.9%, 전문가 64.9%가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찬성했다. 또 세종시가 의뢰한 윈지코리아컨설팅(9월)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 54.5%, 국회의원 42.9%도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했다.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도 일반 국민 찬성 55.5%, 반대 33.7%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월 말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올해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삼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치를 실행하는 전환점이 델 수 있는 일대의 시대적 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기에 세종시가 중심에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념과 가치를 위해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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