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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1-17 11:08
천안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사업주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조건이며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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