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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논란된 성분까지 검출 '경악'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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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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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술표준원 제공
일부 액체괴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12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인 제품이 33개사 49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 중 유해물질이 함유된 완구는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32종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 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는 암 유발 유해물질이다. 특히 이같은 제품들은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도록 만들어져 있어 큰 위해성이 있다.

특히 이 중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14개 '액체괴물' 제품에서는 한때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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