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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당선무효형 확정 ...역대급 '미니총선' 현실화

大法 3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재보선 7곳으로 늘어
충청권 지선 현역출마에 따라 판 더커질 수도 與 안희정 野 이완구 등판 촉각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02-13 15:36
  • 수정 2018-0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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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전 의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 의원직 상실로 올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현재 7곳으로 늘었는데 현역 의원 지선 출마 때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역대급 '미니총선'이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선 여야 거물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등판 여부가 현실화될런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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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박 의원 낙마로 전국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천안갑과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아직까지 충청권에서 확정된 재보궐 선거는 1곳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경우에 따라선 3곳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전시장 선거 도전 하마평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유성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덕) 등의 출마여부와 본선진출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충남와 충남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낸 양승조 의원(천안병)의 본선진출 때 해당 지역구에 새주인을 찾아야 한다.

자연스레 관심은 공석이 된 천안갑 지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로 쏠린다. 정치권에서 여야 거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출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안 지사가 지난해 송년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임기를 마칠 것이고 현재로선 재보궐선거에 나갈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올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도전 등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천안갑 출전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하지만, 안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지방선거 현역의원 출마에 따라 원내 1당 사수에 비상걸린 중앙당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격 등판 시나리오도 그릴 수 있다.

한국당으로선 이 전 총리 등판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대법원 무죄선고를 받은 이 전 총리는 현재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정치적 명예회복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 전 총리의 등판을 원하는 여론도 높아 천안갑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민주당에선 허승욱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 이규희 천안갑 지역위원장, 한태선 전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한국당에선 도병수 변호사, 김동욱 충남 도의원, 유진수 중앙당 부대변인 등의 이름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종설 국민의당 천안갑 지역위원장과 바른정당 박중현 천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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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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