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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간이 없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2-21 16:00

신문게재 2018-02-21 23면

6·13 지방선거를 112일(22일 기준) 남겨두고도 선거구 획정에서 위법이 반복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못해 출마 예정자나 유권자가 정확한 선거구도 모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선거일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이 법정시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없이 겉돌고 있다.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 26석, 17석 증원 등으로 맞서며 합의점을 못 찾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 이해가 걸린 탓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기초의원 총정수의 가닥이 잡혀야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 단계인 기초의원 선거구도 마무리지을 수 있다. 보름 만에 여야 갈등을 봉합하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진전이 없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다.



지방자치 시대 역행을 무릅쓰고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국회에 맡긴 이유에는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배경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을 선출케 한 것이 도리어 이해관계에 휘말릴 여지를 만들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도 선거에 임박해 결정된 전례가 있다. 지방의회 장악이라는 세 불리기 행태를 보이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계속 맡겨야 하는지 의문시된다. 지방의회를 국회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처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때의 획정안을 준용하고 선거구 변경 지역 후보자에게 지역 변경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해도 혼선은 불가피하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시·도 처리기간을 산입하면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다음달 2일까지 미확정될 공산이 없지 않다.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구제 개편안 처리를 못하겠으면 차라리 해당 권한을 넘기는 게 낫다.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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