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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2-21 16:32
권석창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1)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에, 상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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