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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지켜주세요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18-02-22 11:11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천군 관내 공동주택은 좁은 주차공간으로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소방차 투입시간 지연은 물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안전공간"이라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확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차금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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