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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한 중소기업 대표 '징역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2-22 14:59
판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한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경희)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9년간 일하다 퇴직한 B 씨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200만원을 14일간 아무런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또 1년 7개월간 근무한 C 씨의 임금과 퇴직금 2274만원도 지급을 미뤄왔다.



A 씨의 이후에도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미뤘다. 8년간 일한 D 씨의 퇴직금과 월급 2577만원과 또 다른 직원 2명의 퇴직금 등 5968만원을 14일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경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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