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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급식 로비' 영양사 중징계 처분

100만원이상 중징계, 50만원 이상 경징계, 10만원 이상 경고
전국 시.도 담당자 회의 거쳐 의견 모아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02-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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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대형 식품유통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준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포인트 등 금품을 받은 지역 영양(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형 식품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적발된 영양(교)사 129명 가운데 10만원 이상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2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100만원 이상을 받은 영양사 10명에게는 중징계(정직·파면·해임), 50만원 이상 경징계(견책·감봉), 10만원 이상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에 회부시키기로 했다.



징계위는 교육 공모직인 영양(교)사의 경우 변호사,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에 회부 된 영양(교)사 25명 모두 지난 2015년 2016년 초 이뤄져 징계시효 3년여가 지난 후 '전원 징계위 회부'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처분근거와 적용 법규 등 처분기준에 대한 회의를 열고 내린 결론이다.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은 대형 식품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상품권이나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학교 급식실의 금품수수 관행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징계 범위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각 학교별로 조사를 진행해 합당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단순히 징계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급식공공조달시스템 활용을 통한 직거래 공급 확대 등 학교 급식 정책과 교육홍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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