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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생활쓰레기를 공공장소에...대전 몰지각 시민 '눈살'

대전 공공시설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지 담아 버려
시설 관계자 눈 피해 버리는 비양심 지속돼 시민의식 개선 필요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3-15 09:41
쓰레기통
대전지역 공공시설들이 일반 생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시설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태가 지속 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소재 노은도서관 쓰레기통엔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글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쓰레기통에선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다.

문제는 이곳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도서관에서 만난 서 모(23) 씨는 "갖고 있는 쓰레기를 왜 여기에 버리면 안 되느냐"며 "왜 이런 안내문을 붙여 놓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하철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하철 쓰레기통 곳곳엔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되지 않은 깡통, 스티로폼까지 보였다. 가정집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들 탓에 청소원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지하철과 도서관 청소원은 "한 번에 과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때로는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집 앞에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마저 도서관에 와서 버리는 이유를 대체 알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시설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건 모두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살펴보면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몰래 버리고 갈 경우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주유소 곳곳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전의 한 셀프주유소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 주유구 옆 쓰레기통을 만들어놨지만, 먹다 남은 음식부터 기저귀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 주유소 사장은 "차에 있는 일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마련해놓은 쓰레기통에다가 차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다"면서 "가끔은 냄새가 너무 심해 역할 때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집 앞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각 지역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한윤창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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