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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신청 접수창구 운영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18-03-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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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신청 접수창구 운영 모습


서산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산가축경매시장 내 경매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배출허가 신청서'접수창구를 서산축협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 접수창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했으며, 한편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가축분뇨 배출 허가(신고)'신청서를 시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하면 되며 '적법화 이행 계획서'는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선미 축산과 주무관은 "서산시에서는 이번 접수창구 운영 외에도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발송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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